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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정보

자율주행차 2020년 하반기부터 출시가능

국토교통부 부분자율주행차(LEVEL3)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2020년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부분 자율주행차의 출시와 판매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부분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부분 자율주행차(LEVEL 3)에 대한 안전기준으로는 세계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이 7월부터 이 안전기준을 근거로 자율주행차의 출시 및 판매를 가능케합니다.
역시 대한민국은 글로벌 테스트 베드가 맞나 봅니다.

 

현대 자율주행차의 구분은 주로 미국 자동차 공학회(SAE)가 정의한 표준을 따릅니다.

 

 

레벨1~2 : 운전자가 반드시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차량, 차선이탈 시 신호음을 운전자에게 경고 
레벨3 : 부분자율주행 
레벨4 : 조건 부 완전자율주행 
레벨5 : 완전자율주행 

 

 

기존 국내 안전기준이 레벨 2에서 레벨 3으로 상향됨에 따라 차선유지 및 긴급상황에 대응하는 자율 주행 시스템이 탑재된 부분 자율주행차가 출시, 판매를 통해 도로 위 주행까지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차량들을 볼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 국토부에서 도입하는 LEVEL3(부분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기준은 세계 최초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UN 산하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포럼 등의 국제적인 동향, 국내의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였다고 하며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의 기술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게 하게끔 국제안전기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분 자율주행차가 실용화 단계에 들어서기 전에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는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논의 중이라고 하나 쉽게 해결방안이 제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국내법상 자동차를 소유하려면 소유하고자 하는 개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후 출시되는 부분 자율주행차의 경우도 법 개정이 있지 않는 한 소유자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라면 자율 주행 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머리 아픈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사고발생 시

차량탑승자 :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 자동차 제조사 책임이다.
제조사 :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차량운행 소프트웨어 기록을 확인해 보겠다.
사고피해자 : 난 잘못이 없다. 아프다. 병원가고 싶다.
보험사 : 전 아무것도 잘 모르겠고 고객님 내년 보험 할증되십니다 ^^

이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실질적인 상용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래는 현재 국내에 출시된 차량에 적용된 주행보조 기능들입니다.

FCA : 전방 충돌방지 보조 (Forward Collision-Avoidance Assist)
LKA : 차로 이탈방지 보조 (Lane Keeping Assist)
BCW : 후측방 충돌 경보 (Blind-spot Collision Warning)
DAW : 운전자 주의경고 (Driver Attention Warning)
ADAS :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HDA : 고속도로 주행 보조 (Highway Driving Ass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