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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따알화산 폭발 / 해외여행 취소 시 위약금은?

지난 13일 필리핀 따알 화산이 폭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화산지역 인근 거주민 및 관광객 수만명 대피하였으며 해당 지역은 영구위험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화산이 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어서 반경 14km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분화하기 전의 따알화산

 

2020년 1월 13일 분화 중

 

따알 화산은 필리핀 따가이따이지역의 따알 호수 안에 있는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활발한 활화산이며 세계에서 가장 작은 화산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따알 호수 중앙에 외딴 섬처럼 존재하는 곳이 따알 화산입니다.

화산 정상에 올라 분화구 쪽 밑을 보면 빨간 용암이 실제로 끓고 있는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11년도에도 폭발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때 해일을 발생시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1991년에도 마닐라 인근 클락에 있는 피나투보 화산에서 매우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 폭발로 적어도 400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많은양의 화산재가 농지와 마을을 뒤 덮어 40만명 이상이 집을 잃고 다른 곳으로 대피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군은 수빅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를 포기하고 필리핀에 반환하였습니다.

 

 

 

따가이따이 따알화산 트래킹은 대부분의 마닐라 관광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닐라에서 70km 정도의 거리이나 도로 사정이 좋지않고 교통체증 또한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닐라에서의 이동시간은 2시간~3시간 정도 걸립니다.

 

따알화산 관광은 대부분 아래의 절차를 따릅니다. 

1. 마닐라에서 따가이따이 따알 호수로 이동

2. 호수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화산섬으로 이동

3. 화산섬에서 조랑말을 타고 산 정상으로 이동

4. 사진 찍고 경치 구경

5. 온 경로 반대로 반복

 

 

그런데 이번 화산폭발로 인해 필리핀 여행을 계획하셨던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실제 여행취소까지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화산폭발을 이유로 여행을 취소하게 되면 취소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할까요?

 

일단 여행사에서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와 호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게 될텐데요. 고객들은 화산이 터지는데 어떻게 여행을 가냐고 아우성 치며 취소를 해 달라고 하니 골치아픈 상황일 것 같습니다.

 

 

여행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국외여행표준약관 중 여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를 확인 해 보겠습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 내용으로 판단해봤을 때 따알화산섬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구매한 경우는 위약금 없이 환불 가능하나 그 외 지역 세부나 보라카이 등은 위약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지역 여행을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은 해당 지역이 여행자제지역인지 여행금지지역인지 확인부터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화산폭발 때문에 여행 취소하신분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